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초보창업 지원사업’과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할 의지가 있는 예비 청년 창업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지 사항. 청년 첫 창업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월 12일부터 2월 5일까지 청년 첫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프로젝트 발표일(1월 12일)에 공지됩니다. 기술창업 분야에 도전하는 만 29세 미만 청년을 기준으로 창업 경험이 없어야 하며, 선발 인원은 약 78명이다. 선발된 청년창업가에게는 2019년 평균 4600만원을 지원한다. 상용화 자금. 기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세무 창업, 회계, 법률 등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선배 창업가와의 교류 강화, 기술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투자유치대회를 개최합니다. 지원대상 생애 처음으로 기술창업 분야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예비 창업가(팀) 지원분야 : 기술창업 전 분야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전담 멘토링 등을 통한 창업성공 지원 네트워킹 등 사업화자금 : 청년 예비창업자 시제품 제작을 위한 아웃소싱 용역비, 마케팅비, 특허 취득비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평균 약 4,600만원) 창업교육 지원 : 기술창업분야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 강화 및 창업아이템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전담멘토링 : 창업/경영전문가, 선배 청년창업가, 예비 창업가를 매칭하여 예비 창업가에게 창업/경영/기술 등 전 분야 네트워킹 지원: 선배 청년창업가의 경험/노하우 전수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예비창업자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또 다른 청년지원사업인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1월 12일부터 2월 5일까지 모집한다.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반드시 발표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월 12일 기준)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선발인원은 28명이다. 공공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지원 고등교육법에 의거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선발된 예비 청년창업가에게 평균 4,800만 원, 최대 7,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업화자금은 공공기술이전비, 시제품제작비, 용역용역비, 마케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성 필수 공공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고려해 올해부터 사업작성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자를 선정한 후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술거래자, 변리사 등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시장현황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화 타당성 분석 및 수요기술 구체화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제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수요기술의 파악/분석, 기술연계, 이전협상, 계약체결 등 기술이전 전 과정을 긴밀하게 지원합니다.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나 시제품 제작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 발명가가 직접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해 프로젝트 구체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지원대상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팀) 지원분야 기술창업 전 분야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기술이전, 교육, 멘토링 등 패키지 사업화 자금 지원 : 청년 예비창업자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 용역비, 마케팅 비용, 특허 취득비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평균 약 4,800만원) 기술이전 지원 : 사업 도입에 필요한 공공기술 발굴 및 매칭 예비창업자를 위한 사업화 제품(서비스), 기술이전협상, 계약체결 등 창업교육 지원 : 창업교육 운영을 통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역량 강화 및 창업아이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 기술 창업 분야의 프로그램. 멘토링: 창업/경영 전문가, 선배 젊은 기업가와 예비 창업가를 연결하고, 예비 창업가를 위한 창업/경영/기술을 연결합니다. 선배 청년창업가의 경험·노하우 전수, 예비 창업가간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등 전 분야 네트워킹 지원 후속지원 지원사업, 공공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우수실적 다음 해에 스타트업 중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앞으로도 서면심사 면제 제도를 마련해 청년 창업가들의 사업 연속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는 1월 22일부터 2월 5일 16시까지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