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택대출 2024년 새해는 내집 마련에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내집 마련을 위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대출이란?

3대 정부지원 서민주택구입자금을 하나로 묶어 주택구입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이라고 합니다. 첫 주택구입자금대출은 2022년 11월 출시된 상품으로 집값의 최대 80%까지 이용할 수 있다. 1. 조건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부부 합산 연소득은 6천만원입니다. 이하(첫 주택구입자 연소득 7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치 4억69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 제외 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30세 이상의 세대주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로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부양을 한 자(공제일 기준) 결혼)은 제외됩니다. 다만,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따른 부양기간(가입일 기준)이 계속 6개월을 초과하여야 합니다.2. 소득기준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입니다. 첫 주택구입자, 다자녀, 2자녀 가구 연 7천만원, 신혼가구 연 8,500만원) 3.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중위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10만원 단위로 반올림) 이하인 자 최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위별 : 2024년 기준 4억 6,900만원 4.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록 이전에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전등록 접수5. 대상주택 : 실제 주거용으로 아파트, 주상복합, 다가구빌라, 단독 다가구 건물 등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업무용으로는 건물용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은 85㎡(수도권)이며 도시 외 읍면적(100㎡) 이하를 제외한 담보주택 감정가는 신청일 기준 5억원(신혼가구 및 가구는 6억원)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이하. 담보평가는 국토교통부 고시가격, 매매가격, 승인일 현재 감정가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로 평가됨
대출한도

일반 : 2억 5천만원 이내 첫 주택 구입자 :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4억원 이내 DTI: 60% 이내. LTV : 70% 이내 (첫 주택구입자 : 8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에 한해 DTI가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2. 매매(매매)가격 이내이어야 하나, 총액(주택구입 디딤돌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간지급대출 + 자금대출)이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대출금액 = ((담보평가금액 대출이자율)

소득수준(부부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2.70%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연 2.80% 2.90% 연 3.00% 연 3.05% 연 4천만원 ~ 7천만원 이하연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천만 ~ 8억 5천만원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55%
![]()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45~2.7%를 적용하고, 복무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율은 높아집니다. 고정 이자율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상 8천500만원 미만이고 30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면 3.55%의 이자가 부과된다.

무연 또는 1년 유예 원리금 균등분납, 원리금 균등분납, 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우대금리 혜택(중복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p ② 장애인가구 : 연 0.2%p ③ 다문화가구 : 연 0.2% %p ④ 신혼가구 0.2% p/연 ⑤ 연 첫 주택구입 0.2%p2. 추가우대금리(복수적용가능) ① 청약(종합)예금자(본인 또는 배우자) 5년 이상 60회 이상 납입시 : 연 0.3%P 10년 이상 우대시 120회 이상 납부시 : 연 0.4% P 15년에 걸쳐 180회 이상 납부시 : 연 0.5% P 우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 납부시에는 우대지불 인식에서는 제외되나, 선불은 포함됩니다. 청약(종합)적금은 민간청약 지역별로 구분(신청 당시 주민등록 주소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 기준)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이상, 최소 입금액 납입 완료일로부터 15년 이상 동안 0.5%p. ② 전자계약의 체결(2024년 12월 31일) . 신규 신청시까지) 연 0.1%p ③ 다자녀 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④ 신규분양가구(매매계약) 준공아파트 또는 준공후 개조임대아파트 첫 매매계약을 한 자) 가구) 0.1%포인트 우대 적용 후 최종이자율이 연 1.5% 미만인 경우 연 1.5%를 적용합니다. 첫주택구입자금 우선신청 예시

연소득 4만~7천만원 미만인 부부가 첫 내집 마련을 위한 30년 디딤돌을 신청하는 경우다.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5년 동안 유료가입 적금이 60배가 되었을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30년간 4천만원~7천만원 소득 : 연 3.3% 첫집구입 우대 0.2%P 전자계약 우대 0.1%P 5년 가입하고 60회 납부하면 0.3%를 우대하여 총 0.6%를 지급하고, 최종 2.7%를 지급하게 됩니다. 기본 3.30%에서 3.1%를 0.2% 우대혜택으로 지급해드립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자금 조달 조건, 첫 주택 구입 조건, 디딤돌 대출 조건, 소득 한도 등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에는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구입자 등에게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집. 새해에는 집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블로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