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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점차 낮아지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부동산 계약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무면허 건축물임에도 입주권 취득이 가능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내용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확인증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무단건축물이란? 쉽게 말하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토지의 용도에 맞게 지어야 하며, 각종 절차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생략할 경우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며, 불법 건축물로 신고 또는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및 집행비용이 부과되고 해당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법이 적용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 시책사업이나 재개발 등이 계획되거나 확정되면 건축물 불허가라 하더라도 분양권이나 청구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이런 건물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취득세는 적게 부과된다. 특히 적은 자금으로 초기에 건물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수도,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함으로써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입주권을 받아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고, 차익도 얻을 수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품이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건물이다 보니 처음에는 진입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은 비용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건물이 무면허 건물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는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확인이 효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건축물 확인서를 볼 때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물과 토지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무등록 건축물이라도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무면허 건축물의 양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이다. 특별약관에 포함됩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의무이행료나 공과금 등의 잔액은 판매자가 미리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는 무면허 건물이라도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