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세제혜택 및 설립절차 요약

최근 정부가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좀 더 기업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농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인’이 아닌 ‘농업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일반법인의 농지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농업법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농업회사법인과 농업협동조합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 또는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 농민을 위한 농사일 및 농촌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농업협동조합법인은 설립된 법인이다. 농산물의 운송, 유통, 가공을 위해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수출, 농촌관광, 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전자는 기업농업경영, 후자는 협동농업경영을 의미합니다.

농업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5명의 농민이 있어야 하는데, 농업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설립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구축이 쉽고,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세제 혜택이 엄청납니다. 법인세 면제 및 식량작물 재배소득 50% 감면, 법인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산림 및 농지취득세 75% 감면, 부동산취득세 50% 감면, 농지 및 초지 양도 현물투자를 할 때. 소득세 면제, 농작물 재배, 축산,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투자 시 양도소득세 양도, 부가가치세 감면, 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을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농민들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일반 법인에 비해 엄청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업법인 설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만이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비농업인도 법이 정한 비율 한도 내에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비농업인의 투자한도는 얼마인가요?

법인의 총 투자금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비농업인은 총 투자금액의 9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법인의 총 투자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농업인은 총 투자금액에서 8억원을 뺀 금액까지 출연할 수 있다. 비농업인은 발기인이 될 수 없지만 CEO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일반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한 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농민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회사의 설립절차는 일반법인의 설립절차와 유사합니다.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이용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세제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 농업법인의 경영이 강화됐다.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고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로부터 설립신고가 접수되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또,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 농지를 이용하거나 유용하는 농업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농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법인 설립 시 주의할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농업법인 등 특수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리치랩 전문가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업종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방안을 제안해 드립니다.

리치랩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회사의 바르니치와 리치랩의 맞춤형 스마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Companies.richlab.or.kr

https://www.youtube.com/watch?v=GXfxK_inXxY&pp=ygU264aN7JeF7ZqM7IKs67KV7J24IOyhsOyEuO2YnO2DneqzvCDshKTrpr3soIjssKgg7KCV66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