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유라세무회계의 세무사 진유라입니다. 다음주면 벌써 12월인거 아시죠? 시간은 흐른다. 보자.

연말정산?

“당초 납부할 세액(=확정세액)과 선납세액(=선납세액)의 차액 정산”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할까요?

소득으로 연말정산, 무조건 세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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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추가 결제 또는 환불 중 하나입니다. 가끔은 월급은 똑같은데 왜 그 사람은 환불받고 내가 갚아? 가족 소득공제와 다른 공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누군가 물었다.납부세액 > 미납세액 => 환급기간 중 납부세액 < 待定税额 => 추가금도! 아주 가끔씩!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서 원천징수가 0원인데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1. 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삼. 세금 환급 금액은 “선불 세금”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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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김포세무사 유라세무사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연말정산의 의미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다들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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