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보육수당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빠르게 요약했습니다. 지급일, 문의 방법, 금액, 자격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 육아수당이란 무엇인가요?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여 저소득 가구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수당) – 1인 가구의 경우 2,200만원 – 1인소득 가구의 경우 3,200만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양육수당) – 1인소득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7,000만원 단, 1인소득 및 맞벌이 가구의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외하면 양육수당의 다른 수급 자격은 근로장려수당과 동일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초과 재산: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 제외 –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사이 재산: 예상 지급액의 50% 수령 가능 – 1억 7천만 원 미만 재산: 예상 지급액의 100% 수령 가능 자세한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근로아동장려금 확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확인 방법 1. 근로아동장려금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문의 2. 국세청 확인 홈택스 – 국세청 접속 > my Hometax > 세무신고 및 납부 > 환급조회 근로아동장려금 신청 기간 매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적으로 신청했다면 검토 후 8월 말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을 살펴보면 근로아동장려금 지급일이 2023년 8월 29일로 확인되었고, 현금을 받으셨는데요. 2024년에도 8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일은 작년과 비슷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을 놓친 분들은 이르면 10월 이후에 지급되고, 늦었다면 다음해 1월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상반기 근로아동지원금 신청도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