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등록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등록 과태료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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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부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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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등록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의무등록기간(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이내에 법인등기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상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인등록의 주요사항1. 상근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수(상법상 임원의 임기는 3년)2. 신임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주주총회 소집일과 취임승낙서에 기재된 승인일 중 나중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 임원의 사임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등기필수* 사임 : 임기만료 전 자진 사임4. 임원이 임기만료 후 임기 연장 없이 사임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함5. 유상증자 투자금 납입일 익일 오전 0시부터 2주 이내에 등록 필수* 유상증자 : 신주 발행을 통해 신규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6. 기타 사항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등록 필수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회사의 임직원이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일정 기간 내 벌금 납부방법 : 과태료 결정 여부를 대표이사에게 통보합니다. 과태료 결정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법원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문이 발송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고지서에 명시된 계좌로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회사설립,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 법인설립 서비스, 매뉴얼, 체험서비스, 민원신청, 상담서비스 제공 www.startbiz.go .kr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는 정보 전달을 위한 종합 안내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지원단’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법률종합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기 과태료 #법인 과태료 #법인등기 #법인 #법인설립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