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이 적지 않은 경우 공갈, 협박죄로 고소 가능

공갈·협박 혐의, 형사처벌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A씨는 전국의 식당을 돌아다니며 식당에 이물질이 있어 이를 부러뜨렸다는 이유로 식당주인에게 배상금을 갈취하였고, 이를 갈취 및 기타 범죄로 체포하였다. A씨는 음식점 주인을 PC방 등에 게시하는 등 협박하고 돈을 갈취했다. 2. 택시가 골목길을 달려가자마자 자전거가 튀어나와 부러졌다. B씨는 C씨와 결탁했다. B씨는 택시기사를 골목으로 유인하기 위해 손님인 척 했고, C씨는 자신의 자전거로 B씨와 충돌했다. 이들은 합의금을 받고 공갈 등 혐의로 체포됐다. B씨와 C씨는 약 5년에 걸쳐 40여명에게서 5억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이나 협박에 연루되어 있고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공갈·협박 고소장 접수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공갈죄에서 공갈로 재물을 수수하거나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갈취”는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점을 제공하겠다는 위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한 경우 형법상 ‘협박’이 아닌 ‘갈취’로 처벌된다. 공갈죄 성립요건은 ①상대방이 공갈로 공포감을 갖고 있을 것 ②재물을 양도·처분하는 행위가 있고 ①과 ②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D 기자가 신분을 확인하고 돈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다. D씨는 건설현장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비방 글을 쓰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D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재산 처분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 3개월,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상해신고의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는 협박을 이유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협박’의 의미에 대해 “보통 사람이 보기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피해를 알리는 것”이라며 가해자가 “피해를 알리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만 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어떤 식으로든 정당한 목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적법한 권리나 의무의 행사를 통해 위협에 해당하는 피해를 알리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부당해고를 당하고 사업주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보상을 요구했지만 듣지 않으면 신고할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적법한 목적 파악의 여지가 상당하다.

협박이나 협박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형량을 가중한다.

A씨는 전역 후 후임자에게 도끼를 들고 찾아가 “1000만원 내라”는 각서를 작성하고 보상금 35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다. 위협을 받은 피해자는 같은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무장강도’ 혐의로 입건했지만, 검찰은 ‘특수강도’ 혐의를 더 중형으로 넘겨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의 범행이 ‘강도 및 살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절도죄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기타 재물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기타 재물을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박의 정도에 따라 공갈과 강도로 구분하나, 참을 수 없을 정도면 강도죄로 한다.) A씨의 경우 결과는 사망이었고 협박의 수위가 너무 심해 재판에 ‘강도죄’로 회부됐다. 잃을 것이 있습니까? 피해는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복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전에 형사 고발을 진행합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범인을 잡기 위해 형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공갈혐의가 소명되고 손해액이 분명한 경우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손해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제도’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로,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공갈·협박 등의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가압류 신청 등 보전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함께 고소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다년간의 경험 형사법률사무소 로진 blog.naver.com 3변호사전담제도 로진의 다짐 형사법률사무소 로진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