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벌금법 80% 중소기업에 유리하다?

올해 초부터 중국-대만 재난처벌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됐지만 이를 둘러싼 산업계와 노동계의 모순이 가중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 규정이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동계에서는 법 집행을 엄격히 하고 관련 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늘날 설문 조사 결과는 비즈니스 세계의 기존 내러티브와 모순되며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청취재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79.4%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국경영자총연맹이 실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기업인식조사’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의 90.9%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공포한 각 기관은 수사 결과에 대해 점점 더 이견을 드러내며 논란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28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법 제정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저히 검토·심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