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사업양도전문 이한면헌넷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만 많이 춥지는 않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 옷차림에 신경쓰셔야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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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 실질자본 / 법인 : 실질자본 및 납입자본금) 공제조합 : 3,750만원 (단순입금) 기술인력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시설장비 : 공사시행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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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등록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절차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이전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양수인으로부터 문의사항이 발생하면 양수인은 원하는 상품을 검색합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차 상세 서류 검토를 진행하며,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분할 및 합병. 전기공사업의 양도와 분할합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시권은 양도하려는 법인의 실시권만을 분할하여 다른 법인이나 신설 법인과 합병함으로써 승계됩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건설업에 관한 자산,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양도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건설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건설능력과 후임자는 동일하게 인정된다. 전기공사업의 분할합병과 합병으로 인해 건설실적과 경영계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은 등기부등본의 공고방법에 따라 신문공고를 마친 후 분할 및 합병을 등기합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법인과 그 허가를 함께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변경 등록 후 30일 이내에 등록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포괄적이란 자산, 부채, 하자이행 등 기업의 모든 재무상태, 의무, 권리 등을 포함하며, 성공하려면 정확하고 철저한 문서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는 집행각서 공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개인이나 법인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공사사업의 양도는 공사실적 및 등급이 있는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양도 후 비용, 위험 등의 단점이 있지만 공사 수주 및 입찰에는 유리합니다. 다만, 전기공사업의 양도를 통하여 공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중단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적과 관리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