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모으고 돈불리는 디블리입니다 요즘 새마을금고 부동산 PF대출 부실 관련 연체율 급증으로 연일 시끌벅적한데요.예금자의 우려가 커지자 뱅크런을 막기위해 행안부에서 대책을 쏟아내고,부총리까지 나서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오늘은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제도와 파산시 예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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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는 1983년 예금자보호제도를 상호금융권 최초로 도입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했는데요.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각 기관별 자체법에 의거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각 금고는 출연금을 납부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개별 금고가 지급불능 사태에 처할 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고객의 예금을 대위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새마을금고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차입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 및 한도

예금자보호 한도는 은행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원금 + 소정의 이자)인데요.새마을금고는 각각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금고별 한도가 5,000만원입니다. 예시파주금고 예금 5천만원일산금고 예금 5천만원→ 총 1억 보호성남금고 본점 예금 3천만원성남금고 미금지점 예금 3천만원→ 5천만원 보호따라서, 한도를 고려한다면 예적금 예치시 금고별로 분산하여 예치하는게 안전합니다. 예금지급 절차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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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게 되면 민법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접수 후 중앙회에서 채권 및 채무를 확정하고,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이 지급되므로 돈을 돌려받는데 시일이 꽤 소요되는데요.다만,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1인당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은 신속하게 선지급됩니다. 주의할 점

예금자보호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인데요.소정의 이자란 ‘중앙회 신용회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과 대상금고의 약관상 이율 중 낮은 이율’이기 때문에본인이 가입한 상품 금리보단 적은 이자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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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적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지만, 출자금은 금고의 자본금이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인수합병시 어떻게 될까?

새마을금고의 치솟는 연체율이 화두로 떠오르자, 행안부는 30개 지점을 특별점검하고 지점폐쇄 및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에 뱅크런 우려가 커지고, 인수합병시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되냐는 걱정이 많았는데요.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적금 원금 및 이자를 100% 보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도 등 부실지점이 인근 우량 금고와 인수합병하게 되면,자산과 부채는 모두 기존의 만기와 금리 그대로 이관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말인데요. 이에 더해 앞으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할 것이고,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금고의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도 어필했습니다. 현시점, 안전한 지점은?어제 저녁 서울축산새마을금고에서 문자를 받았는데요.2023년 6월 결산 결과 상반기 실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경영평가등급 1등급, 연체율 2.24%)정기공시는 8월 중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지만, 불안해하는 예금자가 많으니이처럼 우량한 금고들은 공식으로 게재되기 전에 건전성과 안전성을 스스로 나서서 알리고 있습니다. 월급쟁이재테크연구 네이버 카페에도 안내문자를 받았다고 올라오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특히 대구 신당금고의 연체율은 0.03%, 경영평가등급은 1등급,인천 부평금고의 연체율은 0.3% 경영평가등급 1등급으로시중은행만큼이나 건전성 관리가 잘되고 있는 금고도 있습니다.다만, 분명 부실한 금고도 존재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경영공시 결과를 공식적으론 8월 중에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예금자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필요시 국가 차입을 통해서라도 유동성을 지원할거라며 예금자를 안심시키고 있고, 추경호 부총리는 ‘새마을금고의 현 사태는 정부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고객 피해는 없을 것이므로 예금을 인출하지 않다고 된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인수합병과 예금자보호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분명 우려가 될만한 수치인 것은 맞지만개별 금고별 상황은 각기 다르고, 파산한다 하더라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며,인수합병시 예적금은 모두 우량금고에 이관되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연체율 급증한 새마을금고, 부동산 PF발 대출부실 위기설?안녕하세요, 돈모으고 돈불리는 디블리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치솟고 부실 대출 관련 이슈가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