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정관에서 낮은 지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의 주식은 첫 번째 감독이 임명되었을 때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1984. 4. 10., 2020. 12. 29.修订> ③ 회사가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36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2020年12月29日修订> ④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할 수 없다. <2009年5月28日新设>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 또는 이사를 상대로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때에는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회사를 대리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법원. 그렇게 할 사람을 지정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009年5月28日新设>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제412조의5 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를 각각 “주주”라 한다. “주주총회”를 참조하십시오. <新插入2009. 5. 28., 2011. 4.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