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사증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사증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혼인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녀의 부 또는 모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중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정상적인 혼인관계(국민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유지할 수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이러한 자격이 있더라도 비자 발급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까?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 또는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셨습니까? (국제결혼코칭 프로그램 국가 및 날짜) 국제결혼코칭 프로그램을 이수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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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득요건, 주택요건, 외국어요건 등 일반적인 요건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립니다. ○ 첫째,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요건이 상이하다.4인 가구만 소득요건 – 2인 가구(2073만원) 이상 – 3인 가구(2660만원) 이상 – 4인 가구(324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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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조건은 초청인과 주민등록상 초청인과 동거하는 직계가족이 소유 또는 임대한 주거시설 ① TOPIC 1급 이상(증명서), ② 지정 교육기관 한국어 수료증 이수 ③ 대학 이상의 국어학위 소지자 ④ 결혼이민자가 재외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증빙서류), 6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1개만 제출하면 됩니다.

재류자격에 따라 취업활동에 제한은 없으며, 1회에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은 3년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민((F-6)) 일반요건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습니다. 결혼 비자에 필요한 자료 준비가 어려우시거나 바빠서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관리 기관 합동 회의 사무실 (Chengheng District 010-6601-4259) Chengheng District Administrative Office 감사합니다. 당신의 협력을 위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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